2008년 07월 09일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靑, 盧측 고발검토...강경대응 선회>
靑 "盧측, 기록반출용 시스템 무단반입해 작업"-1,2
盧전대통령 보좌진 10여명 내사 ... 통화내역 조회
진실 드러나는 ‘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
사전양해를 얻어 사본을 잠정 보관중이라는 노 전 대통령측 말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양해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정색을 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취임 초에야 노무현이 뭘하든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다 반년만에 역대 최악의 정권 지지율로 떨어지니 이전 정권 꼬투리 잡아서라도 지지층 복원이라도 노려보나본데 참 치사하고 역겨운 인간들이다.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 퇴임 1년 전부터 TF팀 꾸려 ‘퇴임 후 활용’ 준비"란 기사는 더 최악이다.)
봉하마을 자료유출 공방, 그 진실을 파헤친다
답답합니다.
[명박퇴진] 청와대 자료 유출이라고?? 그 진상을 까발려주마
청와대 자료 유출에 얽힌 내막

靑 "盧측, 기록반출용 시스템 무단반입해 작업"-1,2
盧전대통령 보좌진 10여명 내사 ... 통화내역 조회
진실 드러나는 ‘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

봉하마을 자료유출 공방, 그 진실을 파헤친다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7일 중앙일보의 "노 정부 때 청와대 메인 서버 봉하마을에 통째로 가져갔다"는 1면 보도는 청와대와 봉하마을 측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짚어 본다.
노무현 전대통령 측이 청와대 메인서버를 뜯어 갔나, 안갔나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경내의 컴퓨터는 국가재산관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목록까지 일일이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반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사실 자료를 유출하고 싶으면 하드디스크만 복사하면 그만인데, 무거운 서버를 통째로 들고갔다는 주장은 컴퓨터의 '컴'자만 알아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원본을 가져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청와대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체를 들고 갔다는 말인지, 청와대 서버의 데이터를 완전히 복사해 갔다는 얘기인지에 대해 청와대측에 질문하자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김경수 전 비서관은 7일 청와대 컴퓨터 하드웨어를 뜯어서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국가 기밀인 기록물을 들고 갔나, 안갔나
노 전 대통령 측이 복사해간 국가기록물이 국가재산인 이상 국가소유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열람권 행사라는 이론으로 맞서고 있다. 즉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임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완전한 열람권이 있다는 것. 일단 열람권 보장은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과거 청와대의 운영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노 전 대통령이 원격으로 종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논쟁은 모두 사라진다. 즉 봉하마을의 사저에서 원격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저의 컴퓨터에 복사된 자료는 바로 반납하겠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문서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지원 시스템 없이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이지원 시스템을 설치해 과거 기록물들을 복사해 열람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권 인계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지원 시스템과 자료복사를 지금 청와대 측에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현재의 청와대는 당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락을 했으나 알고 보니 심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복사된 데이터 중에 '북핵 기물문서'나 '국정원 비전 2005'등의 국가기밀까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문서마저도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임 대통령이 열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볼 자격이 있는 전임 대통령이 열람하는 것을 기밀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 대통령 국가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자체가 사실상 모든 문서를 전자화한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생긴 법률인 만큼, 현재의 청와대가 이런 컴퓨터에 관한 상식이 부족해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문서, 노 전 대통령은 보는데 왜 현재의 청와대는 못 보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률에 따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한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 보장, 국민경제 안정, 공무원 인사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서'는 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서는 문서생산시의 대통령의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집권한 대통령의 청와대는 보호기간이 걸린 기밀문서의 경우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강제열람이 가능하나 영장청구의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대통령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법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로 통과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은 자유열람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국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기밀문서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청와대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인사자료의 경우 정권 인계시 노 전대통령 측이 현재의 청와대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재의 청와대 측에서 "전 정권에서 생산된 인사자료는 필요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다.
답답합니다.
기록관리로 밥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 논란이 답답합니다. 이 사안은 기록관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출처)
1. 이 사안을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위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관리의 원래 의미가 원본과 진본을 관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종이기록의 경우는 원본관리, 전자기록의 경우는 진본관리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 그냥 패스합니다.) 대통령기록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과 봉하마을에 있는 전자기록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원본 또는 진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입니다.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국가기록의 관리는 정해진 법률 절차에 의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되었다면 그 사본을 특정한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법률위반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퇴임 후 트럭 서너대분량의 기록을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무단유출입니다. 더욱이 남긴 자료가 1%라는 것에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대통령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www.pa.go.kr)에 가면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기록이 총 8백2십5만6천4백7십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기록 5백4십여만을 제외하고도 2백8십7만여건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이전의 33만여건에 비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 사본 맞습니다.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입니다.
2. 전직대통령은 재임중 생산한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열람권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보다 폭 넓은의미입니다. 문제는 편의제공에 복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협의의 법률해석에 의하면 복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의 선택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열람권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열람 여건을 갖춰주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열람환경이 갖춰지면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안이 과연 팩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0만명분의 인사파일도 가져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40만명분의 인사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아스럽구요. 도대체 어디다 쓸려고 40만명이라는 인사파일을 관리했고, 또 가져갔을까요?
-> 인사파일 부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열람할 권리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4.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열람체계를 확립해주고 나서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에는 개별 대통령별로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개인 또는 단체가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체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프라인의 시설 중심의 관점입니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활용 체계에 완벽히 조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방대해서 성남에서도 이걸 열람할 여건이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5. 중장기적으로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어 기부체납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펀딩을 해서 국가에 기부한다면,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만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봉하마을에 가는 분들, 오직 노짱 얼굴 보러 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짱과 대통령기록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회할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겁니다.
6. 빠진 게 있어 하나 덧붙입니다. 청와대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지정기록'이라고 해서 보호대상 기록을 선정해서 최장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기록 접근제한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장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우리는 5년임을 상기한다면 내용적으로 보호기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퇴임 후 정치적인 악용을 우려하려 대통령기록 생산이나 생산된 기록의 무단폐기와 같은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권리나 차기 정부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기록정보가 존재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기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권리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찢어진 북치기라는 거죠. 차기 정부 활용문제도 반드시 대통령기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황당한 것입니다. 만약 활용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직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의 입안과 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보려면 정부부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정부부처에 없다면 대통령기록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기록이 없다면 전직대통령에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 기록이 없는 것을 국립기록관리청장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국립기록관리청장이 공무원이지만 청장과 국립기록관리청은 내용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은 과연 독립적 위상입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보호대상 기록의 접근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생산할 것이며, 혹 생산한다고 해도 남기려고 할거냐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지정기록이 무지 보고 싶고, 이 제도를 흔들고 싶은 모양인데, 자기들은 대통령기록을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했더라도 정권말기에 다 갈아버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 인수위 시절 관련 비밀 문서를 인계해 주려고 했으나 인수위가 거부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던 겁니다. 다만 보존된 기록물은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열람할수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오프라인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으며 대부분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로 남아있을 것이 없을 겁니다.
[명박퇴진] 청와대 자료 유출이라고?? 그 진상을 까발려주마
지난달에는 봉하마을로 인사파일을 가져가서, 고소영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미친소도 웃을 소리를 지껄이더니, 어제부터는 서버 유출 문제로 시끄럽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다. 이지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는가. 정말 모든 기록을 노무현이 가져간 걸까? 2MB 정권이 끈질기게 찾고 싶어하는 봉하마을에만 있는 자료는 뭘까?
- 이지원이 무엇인가? E知園, 즉 지식의 정원 되시겠다. 이번에 안건데, 알고보니, 이 발명자가 노짱이었다. 심지어, 특허까지 냈었다. 이외에도 예전부터 여러가지 발명을 하여 특허 올린 건만 3건이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6846&gb=da
이윤과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보통 회사에서도 수많은 결재 과정의 비효율성을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실감하며 살아간다. 게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옛문서를 찾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 매년 폐기해야하는 문서도 엄청나다. 문서 없이 전산으로만 결재가 진행되어 시간, 물자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각 결재라인별로 의견 첨부가 되어, 누구의 기안인지, 누구의 의견인지 쉽게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부의 지시도 다시 feed-back되는 무진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었다.
http://blog.daum.net/unitelife/6845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unitelife%2F68451
- 이지원은 어떻게 인수인계했나? 참여정부는 2006년 7월부터 이미 인수인계 준비에 들어갔다. 과거 정권들은? 모두 자료를 파기했었다. 심지어 정권교체가 아닌 김대중-노무현 인수시에도 전임 자료는 몽땅 태웠단다. 그렇다. 자료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참여정부가 처음이었다. 과거정권의 인수인계서는 책자 한권 정도였다. 반면, 참여정부의 인계자료는? 인계자료는 ▲ 180페이지 분량의 인계자료집 ▲ 77권의 정책백서 ▲ 552개의 업무 매뉴얼 ▲ 5만 6000여건의 보고서 등 + 전자기록물이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116081911812&cp=segye
하지만, 애초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고싶어하지 않았다. 무엇이 됐던지, 참여정부 것은 바꾼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쪽에서 달라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1227184213483&cp=kukminilbo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277680§ion=S1N53§ion2=S2N213
- 2MB 열흘동안 로그인 못하다 이렇게 전임 정부의 노력을 외면했던 2MB는 열흘동안 컴퓨터 로그인조차 못한다. 모두 알다시피 비번을 몰라서, 그 비번이라는 것도 알고보니 단순히 화면보호기 비번이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지조차 못했다고 한다. 보통 컴이 다운되면 어떻게 하는가. "CTRL + ALT + DEL"이다. 그럼, 이지원 화면보호기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가? CTRL + ALT + DEL 누른후 암호입력이다. 그렇다. 우리 예상대로 그는 컴맹이었다. 기초적인 대처조차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은 그때도 참여정부가 잘 안가르쳐줘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76372
- 청와대 해킹 당하다. 4월 22일자 기사이다. 해킹 사실을 추궁당하자, 해킹이 일어난게 참여정부 말기인, 2월이었다고 핑계댄다. 그럼 그걸 왜 이제와서 말하냐 ㅡㅡ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08944&kind=menu_code&keys=1
- 이지원을 위민으로 바꾸다. 해킹 사건에 데인 2MB는 이지원을 위민이라는 이름의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첫째 이유는 이지원을 운용할 역량이 부족해서 이고, 둘째 이유는 노정권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조때문이었다. - 6월 12일. 봉하마을 해킹 소동 & 인사파일 2MB와 강죄섭이 쌍콤보로 바보짓을 한다. 2MB는 노무현이 200만건에 상당하는 자료를 봉하마을로 옮겨가서, 지들이 해킹당했듯이 중요한 국가 기밀이 해킹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려졌다시피, 봉하마을 서버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가지 않는 한 해킹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어제 중앙일보에 서버 통째 가져갔다는 보도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27389&g_menu=020900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
게다가 인수위원회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그 많은 자료가 봉하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건가? 나 바보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냐? 아니면 6개월동안 컴퓨터 집중 교육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걸까? 이 부분을 물타기 하려는 듯, 강죄섭이 또 띨띨한 발언을 한다. "그렇게 다 가져갔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었겠나?" 문제는 어르신들은 (물론 깨인 어르신들 말고) 이런 말도 믿는다는 거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54674
- 7월 7일. 결국 모든 게 안통하니, 아예 서버를 가져갔다고 우기기 시작한다. 지들도 바보같은 소리라는 걸 이제는 알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우기는 걸까? 그렇다, 노통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고, 그것이 2MB 정부의 실정을 나타낼 중요한 key가 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부시와 노통간의 통화 내용같은 것!!! 오늘 안희정 의원의 인터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자료들 중엔 공개되거나 현 정부가 볼 수 없는 자료들도 많다. 왜냐면 협상과정이나 비망록 같은 것들이 다 공개될 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다."
"공개시한이 다 정해져있는 건가?"
"그렇다. 그게 없어서 청와대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수위 때는 참여정부가 인수인계 준비를 다 해놨더니 참여정부 내용은 볼 것 없다면서 자기들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렇게 공격하면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74277
청와대 자료 유출에 얽힌 내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컴퓨터 오타쿠라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청와대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이지원(e-智園)’이라는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지원은 당시 청와대 내부통신망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지원의 특허권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갖고 있습니다.
盧대통령 ‘이지원’ 특허신청 (한국일보 김광덕 기자, 2005년 10월)
저야 물론 안 써봤으니 모릅니다만, 이지원을 ‘노무현 최대의 업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지원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법이 책으로 만들어져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른 적도 있으니까요.
대통령 보고서(위즈덤하우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열흘 동안 청와대 컴퓨터 못 썼다’ 파문도 결국 이지원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평생 전용업무프로그램이란 걸 써 봤어야죠.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지원이 뜨는데 이 프로그램을 끄고 인터넷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현 청와대는 이 소동 뒤 모든 걸 이지원의 시스템 결함 탓으로 돌리고, 위민(爲民)이라는 새로운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만, 실상은 이지원에서 초기화면만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특허권 침해로 고소할 사람은 오히려 노무현 쪽입니다.
대통령이 열흘 동안 청와대 컴퓨터 못쓴 진짜 이유(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2008년 3월)
아무튼 노 전 대통령을 퇴임을 앞두고 ‘민주주의 2.0’이라는 토론 사이트를 만들 구상을 한 모양입니다. ‘민주주의 2.0’을 이지원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지원 업그레이드 버전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요즘 조중동에서 말하는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한 별도의 시스템’이고, 이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작업했던 하드웨어가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이 도둑맞았다고 떠들던 ‘청와대 메인 서버’입니다.
"노 전 대통령측, 조직적으로 기록물 빼돌려"(중앙일보 김윤미 기자, 2008년 7월 8일)
바로 이 이동관이라는 아저씨가 요주의 인물인데요. 이명박 컴맹정부의 컴맹은 대통령만이 아니었으니, 이동관 대변인도 만만찮은 컴맹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변인’이니 온갖 언론에 등장하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99%가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최근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임명하면서 언론 창구가 이원화되긴 했지만, 이 양반은 워낙에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부터 기자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분이고, 익명으로 건수 던져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지원이라는 걸 처음 보고 이게 뭔지 알 길이 없었던 이 대변인은, 어깨 너머로 대충 이지원의 정체를 파악한 뒤에 두 가지 음모론을 고안합니다.
1. 참여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봉하마을로 빼돌렸고, 인수인계는 거의 하지 않았다.
2. 노무현은 봉하마을에 앉아서 이지원을 통해 현 정부의 모든 비밀정보를 엿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무슨 장치를 해두었을 것이다.
요령부득의 망상이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 대변인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직함으로 이 음모론을 언론에 퍼뜨렸고, 예전에도 몇 차례 기사화됐습니다.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08년 3월)
"누군가 청와대 내부 들여다본다"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2008년 6월)
이 대변인은 집권 초기부터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했는데, 기어코 터진 겁니다. 최신 버전은 이거죠(다른 기사 링크는 몰라도, 이건 아주 재밌습니다).
靑 봉하마을 자료유출 해명 브리핑(뉴시스 김선주 기자, 2008년 7월 8일)
일단 음모론.1부터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부분 이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자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2007년 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정부의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뒤, 청와대에 있던 원본 파일은 삭제합니다. 이명박정부는 필요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세계일보 정보공개팀, 2008년 1월)
그러나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씨는 “국가기록원에는 80%만 이관됐고, 인수인계받은 건 1%뿐”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이관된 80%의 통계 근거는 뭔지 불투명하고, 인수인계는 국가기록원 가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직접 전달한 1%의 문서가 바로 국가기록원 이용 가이드라인일 겁니다. 인수위 때 뭐 하신 거예요? 만날 장어만 잡수러 다니셨어요?
그다음 음모론.2.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씨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이 이지원에서 위민으로 개편됐는데, 개편되기 전에는 봉하마을에서 청와대 열람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이야 하죠. 서울에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을 뉴욕에서 파워포인트로 열어 보는 거야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파일만 보내 주면. 양쪽 다 내부통신망이라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 해킹할 수도 없고.
이번엔 '해킹의혹'?(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8년 7월 8일)
사실 노 전 대통령이 약았던 게 이 부분인데,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자유롭게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지원으로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겠죠. 특허권도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긴 하지만, 봉하마을에서 이지원을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둔 셈입니다. 어차피 노 전 대통령이 발의한 법이니까요. 게다가 봉하마을에서 쓰는 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청와대가 지우라고 왈가왈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려면? 노 전 대통령이 매번 국가기록원으로 찾아올 수도 없고, 유출 우려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문서를 전송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가기록원 인트라넷에서 봉하마을 인트라넷까지 연결되는 문서 전송을 위한 전용 라인을 깔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깔아 주면 노무현도 문서 다 돌려 준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깔아. 법을 지키려면 남은 방법은 복사해서 봉하마을 갈 때 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사해 간 거고요.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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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09 03:30 | 생각 | 트랙백(11) | 핑백(4) | 덧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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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의 찌질한 모습을 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한답니까.
휴...........
아 진짜 묘하게 배아파요;;; 이명박 하는 일 보면 웃다 죽을거 같은일이 많네요.
대체 머리속에 무슨생각이 들어있으실지 ㄱ-
1. 국가기록원에서 원본을 보관중이고 봉하마을로 간 것은 사본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부분에 관해서는 노전대통령측 주장을 그대로 옮기신거군요.
7월9일 오전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노전대통령측은 가져온 것이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기록원과 청와대는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원본은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의미한다고 어제 밝혔다는군요. 오늘자 중앙일보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추후 확인가능한 사항일 것이구요..
2. 두번째는 권리의 성질인데..전직대통령이 가지는 것은 열람권입니다.
문서의 경우는 아주 간명한데요. 열람권만을 가지는 경우는 사본을 소유 또는 관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서가 아니죠. 그러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되는 정보의 내용과 성질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게 제 기본 생각이고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에 생산한 정보라면 보호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때의 열람권은 해당 정보를 소유 또는 관리 할 수 없고 단지 열람권만을 주면 족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완전히 반대편이 아니기 때문에 -_-; 널럴하게 논지를 전개한 것이고..엄격한 반대쪽 입장에서 전개를 해본다면..전직대통령에게 해당 정보의 관리 또는 소유 권한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권리를 줄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딱 하나네요.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열람권을 노전대통령은 행사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구축한 것이다라는 것이니까요)
전 이 지점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실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전대통령은 해당 정보를 반환 또는 폐기(원본이 봉하마을에 있다면 반환이고 만약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폐기)하고 청와대측에서는 전직대통령이 자신의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버의 구축과 관리는 국가기록원이 해야겠죠. 법령에 따라 열람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열람을 하도록 공정한 운영이 필요할 것이구요.
청와대건 봉하마을이건, 별도의 서버 시스템을 청와대에 반입해서 이지원을 구축한 뒤 기록물을 해당 서버에 복사했다, 는 데는 주장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에 들어간 기록물들이 바로 사본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기록물 진본이 들어 있는 이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록물을 볼 수 없고, 사본은 이지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노무현이라면 뭘 들고 가겠습니까?
2. 막연하게 '열람권'이라고 놓고 논리를 전개하셨는데요.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즉,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할 때, 국가기록원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이 자기 예산으로 열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사비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이거 그냥 내가 쓰게 적극 협조해 줘'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협조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법률적으로 따지자고 청와대 쪽에서 대드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게 노 전 대통령이 자기 자료들을 봉하마을에 싸들고 가려고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
어쨌든 그들은 컴맹이라는 거죠. 에휴..
노 전 대통령 쪽은 이후 기존 청와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 가운데 새정부 청와대 운용에 필요한 매뉴얼 자료 6만여 건을 제외한 참여정부의 기밀자료는 복구나 열람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조처를 해놓았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과 노 전 대통령 사저인 봉하마을에는 참여정부가 생산한 방대한 기록물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현 청와대 컴퓨터망은 빈껍데기 상태가 됐다. 이를 두고 이명박 청와대 쪽은 새 정부가 참조할 인사 자료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 쪽에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나온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겨레는 이걸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나 중앙쪽 얘기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네요.
전 정권에서 다음정권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료들을 남겼고, 자신들이 판단해서 쓸모 없다고 생각한 자료들은 사본을 남기고 파기 하였죠. 그렇다면 그 자료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행동은 그 자료들을 살펴보고, 후에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막상 넘겨줄 때는 필요 없다고 내치고,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넘었고, 인수위 시절부터 따지자면 약 반년 가까이 되가는 이 시점에서 '전 정부에서 자료를 남겨주지 않아서 국정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라니요?
물론 '비록 사본일지라도 국가기록원의 공식 인증 없이 국가기록물을 사저로 옮겨간 뒤 사후 협의를 하고, 열람권이 보장되기 전에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비판받을 문제다.' 이 부분은 비판받을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저러한 문제제기는 이 정권의 초기에 있었어야 합니다.
즉 저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정권 초기에 저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건너뛰고 이제와서 그저 "당신들이 중요한 자료 가져가서 국정운영이 안된다"라고 우기는건 그냥 동네 꼬마가 고집부리는 수준밖엔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들이 자신들이 주장한 자료들이라면 어차피 반납해도 보려면 국회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할테고, 그러한 자료의 열람요청은 여태까지 유래가 없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인사자료와 같은 다음정부에 넘겨주려고 했던 자료들도 인수위 시절에 필요 없다면서 내쳐버린게 현 정부죠. 그런 자료가 필요 없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자료가 없다고 투덜댄다는 것은 전 정부의 기록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 상황을 잠재울 자료를 찾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노측: 전대통령은 퇴임후에 기록열람권이 있으니, 어떤식으로 열람시켜줄거냐?
MB측: 무신 열람은 개뿔.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느네한테 보여줄 방법자체를 안만들면 니네가 어떻게 볼래? 걍 봉하에서 암것도 하지말고 쥐죽은듯 있어라.
노측: 그래? 그럴줄 알고 우리가 미리 사본과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나중에 열람시스템 만들어 주면 돌려줄께. 다 되면 연락해~
MB측: 허걱. 이 무신. 저거 저대로 두면 저걸로 뭘 할지 나중에 골아퍼지면 어쩐다. 조중동과 상의를..
조중동 : 후훗. 걱정마. 놈현이 딱걸렸어. 우리가 살만 붙이면 충신도 역적되는건 시간문제인데..저건 위법성도 있어보이네. 앞뒤 상황 빼고, 약간의 과장을 넣으면 국기기밀탈취범으로 몰수 있겠는걸?
일단 원본을 가져간걸로 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시스템도 통째로 봉하로 옮긴걸로 하자. 알찌?
이걸로 촛불정국에 대한 비난도 놈현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희석시키고, 한동안 뜸했던 놈현 비난 논조도 되살릴 수 있고, 그럼 또 우리편 결집에도 유리하지..후훗
MB측: 횽아만 믿어요.
뭐 이런게 아닐지..
원론적으로는 전자문서에 원본가 진본의 차이는 없지요..(여기서 차이란 내용상의 차이를 말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말한 진본이란 의미는
원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내용이 적법한 철차에 의해 보증되느냐에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말도 실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말장난이고요.. ^^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양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파워포인트나 워드로 문서를 만들고 폴더에 저장하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쪽 저쪽으로 복사해서 쓰지요?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원본과 사본의 개념이 없지요.
문제가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복사해서 파일 수정하고 관리하다가 이전 파일이랑 섞여서
수정한 파일에 이전 파일 복사해서 다 날려보신 경험 한번쯤은 있으시지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어서 어떤게 최신 수정파일인지..일일이 열어 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파일 수정날짜는 믿을게 못되지요. 수정 안하고 다시 저장하면 최신일자로 변경되니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PC에서의 문서관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냥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큰 규모의 조직에서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S/W등을 개발하는 조직에서는 여러명이 하나의 파일을 열람/수정 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관리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입니다.
써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위해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이 만들어 집니다.
(흔히 문서관리..그룹웨어..형상관리.. 버전관리.. 여러 이름으로 불이웁니다.)
아마도 이지원도 이런 부류의 시스템이겠지요.
일반적인 기능은 그런 겁니다.
(만든 회사마다 당연히 기능의 차이가 있겠지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로그인)
최초에 문서를 생성합니다.
누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수정할 일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된 문서의 사본을 수정용으로 내려 받습니다.(단순히 복사명령이 아닙니다. ^^)
수정한 후
누가 언제 수정했다는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수정하려고 문서를 내려받은 사람만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파일이 최종판입니다.
수정 중인 문서는 현재 수정하려고 누군가가 내려받았다고 표시되고
다른 사용자가 수정하려고 내려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지요
다만 조회/출력용으로는 어느 때든지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용으로 내려받은 경우 수정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즉...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개념상 원본이라 부르고
수정하거나 조회하려고 내려받은 파일을 사본이라 부르게 되지요.
당연히 수정한파일을 등록하고 나면 시스템에 있는 파일이나 수정해서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내용은 동일하니까 원본이나 사본의 차이가 없지만
시스템의 등록된 자료를 원본이라 부르는데 무리가 없음을 잘 아실 겁니다.
또 한가지 주요 기능은 보안기능으로
만에 하나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아무 컴퓨터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파일에 보안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당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조회/출력/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청와대에 구축되었다는 이지원 시스템이란 것이 어떤 시스템일까요...?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의 기능보다도 못한 수준은 아니겠지요?
즉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내용상 차이는 없을지라도 분명 시스템의 관리차원에서의 원본은 존재할겁니다.
그럼 노무현전대통령이 어떻게 자료를 빼갔을까요?
여러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청와대 발표로 추측하자면
결국 단순히 데이터만을 백업하거나 내려받아 가져가도 이지원이 없을 경우 문서 조회가 불가능 하니
이지원 시스템을 하나더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갈까 생각해보면
수십만 건을 일일이 내려받아 또다른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무척이나 긴 시간이 소요될터이니...
일괄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응텐데..
이지원 시스템에 백업의 기능이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백업받아 사제 이지원에 부었을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시스템 두개를 똑 같이 만들어서 하드디스크를 옮겨 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게 청와대의 추측이지요)
불가능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 졌느냐에 따라 일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
보통 좀 좋은 컴퓨터의 경우(우리가 흔히 서버라고 부르는 ^^) 하드웨어 사양이 시리얼 넘버까지 같이 관리됩니다.
청와대의 이지원 시스템의 하드웨어도 시리얼 넘버까지 관리되고 있다면 하드디스크 가져간거 금방 확인 될겁니다.
아니라면 확인이 좀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암튼 어떻게든 자료를 옮겼다면
하드디스크를 통재로 가져갔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자료들을 원본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원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자료들을 다 지웠으니까요..
정권의 색이 다르니 숨기고 싶은 자료들로 있을 수 있겠거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정도 일 줄이야....참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로 재직 중 취득/생성자료는 경중을 막론하고 반출이 금지되어 있고(당연히 위법이지요...) 시스템적으로도 막혀있거늘
이제 헌법적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는 전직 대통령이... 일반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던 전직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이러 저러한 의도된 방법을 동원해 자료를 빼내갔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해결할 문제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하드디스크가.원본과..복사본의 차이는 극명해...
왜냐고?? 원본 디스크는..삭제한 파일들도..복구가 가능해.. 결국 그말은 전 행정부가 삭제한 비밀파일들을 복구해서.조사할수 있다는거지..
... 근데.. 복사본 디스크는.. 애초에..삭제한 파일들이 없어... 이제 감이 오냐????
놈현이..왜..원본을 가져가고..복사본을 청와대에 두었는지?? 아..무식한 것들...
똑같은 e지원 시스템과 똑같은것을 구해서.. 복사해서.. 원본과..교체 까지 했다면.
상당히..계획적이다..
일본놈// 삭제한 파일들 복구가 가능한건 컴맹들이 삭제할 때나 그런거고, 제대로 된 솔루션 사용하면 계속 덮어써서 지우는 방식으로 지워서 절대 복구 불가능하게 다 날려버린다. 제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자구. 나름 청와대에서 했던 일이야.
지나가다// 열람할 권리가 없기는... 본문의 반도 안읽고 리플 달고 그러니까 알바라는 소리 듣는 거지. 그리고 어떤 잘난 회사 다녀서 얼마짜리 그룹웨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괜찮은 건 삭제하면 어떤 제목의 문서를 삭제했다는 기록도 남는다. 그러니까 퇴임 직전에 불리한 기록 삭제 등의 꼼수는 못쓰는거지. 한마디로 당신의 의심은 뇌내망상일 뿐입니다 ㄲㄲ
무섭다 한개인이 차기차차기정부의 비밀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마음대로 열람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니....
그래서 새 청와대에서 서버하고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램까지 싹 바꿨대잖아요. 무슨 수로 열람해요? :-/
근데 그거 가능하면 지금 이 공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듯...
뭐 하러 쓸데없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네트워크 연결도 안 되는 시스템에 이스터에그를 심겠어요? :-/
한겨레 기사인데, 일단 국가기록원에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게 진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필요없다고 하면서 왜 이제와서 저러는지...
..놈현이 오타쿠면 혼자서 개발 가능함?-_-;; 당연히 설계(그것도 요구사항보다 나은 수준의)지..
이스터 에그는 개뿔..
비로그인 3아이디가 한명일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혼자?
2.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열람권" - 국가기록원을 통한 - 이 있음.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
3.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a라고 치자.
4. 그 a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것이다. 이걸 a1이라고
치자.
5.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이 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 이
걸 a2 라고 하자.
6.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a2를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
로 일단 a1을 복사해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이걸 a3라고 치자.
7. 현직 대통령에게는 a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a 자료가 일체 없어
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측은 a1를 a3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a1을 삭제했음.
8. 이명박 청와대 : 좌빨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 거기 국가기밀도 조낸 많
음! 저것들 때려주삼! 우와앙
9. 노무현 측: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쥐랄임?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건 법 원칙하고 안맞은거 인정함.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
10. 이명박 청와대 : 우와왕! 좌빨 노무현이 "원본 하드디스크"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 견찰, 가서 물어!
11. 노무현 측 : 이 븅신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음?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 하
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 이 븅신 띨띨아? 빨리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
결론1 : 븅신 이메가는 답이 없다...
결론2 :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쥐랄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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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마이클럽 선영님도 어디선가 퍼오신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전임 대통령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고 비공개 기록에 한해서만 15년간 비공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만 열람권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박 청와대가 병신짓을 했다는 논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조가 된다고나 할까...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나가다와 1본놈의 얘기가 맞습니다.
김대중 때 핸드폰 도청 불가능하다고 천명했지만
뒤늦게 가능하다고 밝혀진 사건이 오버랩되는 건 뭔 이유일까요?
게다가 전직 대통령이 자기 통치 시절의 기록을 무슨 좋은 일이라도 하려고 가져갑니까?
단순히 열람하는 것과 원본을 가져가 조작가능하게 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정권 때 있었던 수상한 비리 등을 충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가 까는 데 정신없고 노지랄 옹호에만 맹목적인 분들은 정신 좀 차려요.
전자기록에 원본과 사본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수정본으로 원본파일 날려먹은
기억이 정말 없으신가요?
국가기록원에 넘기기 전에 걸러졌을 그 자료가 문제란 말입니다.
봉하에서 가져간 건 사본도 아니라 원본이잖아요. 원본 = 사본이 아니라 원본 ≒ 사본이고
여기서의 그 미세한 차이가 문제란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이고 현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 전직 대통령의 자료 훔쳐가기를 옹호해주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면 정말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훔쳐가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횡설수설에 어리둥절하는 거죠.
알바 하시는 분들은 퇴근 하시길...
다만, 전산시스템을 관리 하는 입장에선... 이미지 백업이건 데이터 백업 이건
관리 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하는건은 임무수행을 못한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리자 의 책임
노무현 정부 에서 인계인수 이야기 나온거야 오래전이고
그걸 안받은건.. 잘나신 높은 양반이 뽑아논 XX 위원회 이고
이 글의 논란이 발단이 된건 인수XXX 들이 병신짓해서 인데..
왜 그런 글들은 쏙 빠지고..
이런 사태에서 중앙이 닭짓에 닥차를 가하고 있는지
이해가 불가 합니다.
노빠들은 열폭하시길.
페이퍼 컴패니까지 동원이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167354
설레발 참 신나게도 친다.
청와대가 747 주장해서 지들 말대로 747되든?
노무현의 주장은 무조건 팩트인가용?
누가 좆될지는 기다려보면 아는거고
자네의 어조는 노무현 넌 좆됐으니 기다려 <- 이거 아님?
멍청한건가. 봉하마을에서 자료를 지지던 볶던 국가기록원에 있는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비리를 숨기는 조작 가능인지.. 댁도 컴맹인가. 이 포스팅 원본과 링크와 댓글까지 다 읽었다면 그리 무식한 소리 못할텐데.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한 일을 퇴임 후 집에서도 본다면 난 걍 존경하것다. 대체 역대 대통령중에 지들 정책 싸지르고서 되살펴 본 인간이나 있었냐.
노지랄 옹호에만 맹목적이라 했는데 노통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 원리원칙을 강조한 노통이기에 더욱 그렇다. 조사 시작해보면 알겠지만 이번 논란에서 청와대의 발언들을 니가 직접 기사 찾아서 읽어봤다면 어떻게 청와대를 옹호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 무식이 통통튀는 발언들을 보면 비번 몰라서 일주일간 컴 못했다는 정권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늠아
이명박이 그랬어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줬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노통 이 색히도 청문회 해야한다. 그건 나중의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자기 기록 자기가 가져가서 악하고 선하고 할게 뭐있음?
봉인된 진본은 기록소에 들어있는데...
봉하마을에서는 진본을 건드릴 수 없다 <- 이거의 의미를 알기나 함?
100% 진본이 기록소에 그냥 가면 왜 그 기록을 가져갔겠냐고요.
참 어이없는 주장이네요.
이 경우가 아니면 노통이 원본 자료를 가져갔을 리도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가져갔겠어요?
전자문서가 아니라 과거처럼 종이문서로 해놓았을 경우를 생각해보시죠.
정권이 순순히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넘겼을까요?
영삼이 정권도 대중이 정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료를 폐기처분했다는 얘기가 있죠.
하물며 전자문서면. 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원본을 가져가면 장땡인 게죠.
이명박이 저런 짓을 했어도 과연 똑같이 옹호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명박을 무조건 까려고 하니까 노지랄도 맹목적으로 봐주는 꼬라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10일동안 컴퓨터 로그인도 못한 친구들 말에 신빙성이 부족한 건 당연함.
이명박...최소한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그냥 봐줄라고 해도 까고 싶어요.
저도 최소한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잘 이끌어줘야지 하면서 응원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하는 것들이 전부다 깔만한 요소인데요...
안그래요?
참 이상하네요...노무현 시절에는 노무현 그렇게 까대고...
이명박은 까면 안돼는 건가요?
저는 이명박이 노무현처럼 했다면 옹호해줄겁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요.
이명박과는 별개로 노무현의 그 행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노무현이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하면 이명박 핑계를 대는군요. 쯧쯧쯧
차근차근 따져보죠.
국가기록원에서는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관된 자료로서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 자료가 진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의 무결성을 보장하였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필요한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져갔고요. 그러면 그뒤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죠(자료의 기밀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곳은 인정하긴 싫지만 현 정부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저장된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보증했다 = 정부가 보증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들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을 잃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곳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틀리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가 폐기될 것입니다.
눈치 빠른분이라면 알아채셨겠지만 만약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한다면 이것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증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한마디로 "나도 날 못믿겠다"라는 말).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기관을 청와대가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료가 필요하면 국가기록원에 자료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만사 OK에요 엄한사람 붙잡고 자료 내놓으라고 우기지 말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옮기기 전에 이미 자료가 수정되었고, 수정되기 전 자료를 가져갔다.' 라는 주장은 옮겨지기 전에 자료가 수정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만. 청와대 측에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 주장이 성립한다고 하신다면 전 "2MB가 나라를 전복시켜서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겠고, 그 주장의 아군이 되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 설마 한입으로 두말하진 않겠죠
논점을 회피하시네요.
열람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도 원본자료를 들고 갔다면 (편법으로)
먼저 그 의도를 의심해야지, 변명부터 해주는 건 도리가 아닐텐데요?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을 잃은 자료입니다. "
대외적인 신뢰성이 갖춰지느냐의 전제는 정권이 정보은폐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노무현 정권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정보은폐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비리 zero의 청정무구한 정권이었느냐를 먼저 입증하셔야하지만 과거 5년 행적을 보아선 아닙니다.
청와대 말을 못 믿으시는 분이 왜 국가기록원의 보증은 믿으십니까?
국가기록원의 보증도 의심해봐야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노무현이 이런 해프닝을 기대하고 킬킬거리면서 원본자료를 가져가기라도 했나요?
해답은 가까운 데 있는데 자꾸만 말이 빙빙 도는 건
노무현은 죄가 없다라고 도둑 제 발 저린 얘기를 하고 싶어서겠죠?
노무현의 편법이 흑심이 없으면
차라리 이명박의 BBK나 대운하도 순수한 애국심으로 치부해부시죠.
님이야 한 입으로 두 똥을 싸진 않으실테니 말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이명박이 저런 짓을 했어도 과연 똑같이 옹호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명박을 무조건 까려고 하니까 노지랄도 맹목적으로 봐주는 꼬라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
이렇게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쓴 글인데, 이게 어떻게 이명박 핑계를 대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에휴...그만 할렵니다.
제 글에 더 쓰시고 싶으면 쓰시구요.
열람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도 원본자료를 들고 갔다면 (편법으로) 먼저 그 의도를 의심해야지, 변명부터 해주는 건 도리가 아닐텐데요?
-> 열람이 불가능해서 이지원 시스템을 또하나 꾸미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 자료를 반납하겠다고 했고요.
대외적인 신뢰성이 갖춰지느냐의 전제는 정권이 정보은폐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노무현 정권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정보은폐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비리 zero의 청정무구한 정권이었느냐를 먼저 입증하셔야하지만 과거 5년 행적을 보아선 아닙니다.
-> 제가 대외적인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현'정부 라고 했을텐데요? 일단 글부터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싫지만 현 정부가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가 진본이 된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보장하는 주체가 현 정부이기 때문에 전 정부를 믿고 안믿고는 이 문제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청와대 말을 못 믿으시는 분이 왜 국가기록원의 보증은 믿으십니까?
국가기록원의 보증도 의심해봐야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노무현이 이런 해프닝을 기대하고 킬킬거리면서 원본자료를 가져가기라도 했나요?
-> 일단 다시한번 말하지만, 다른사람이 쓴 글을 제대로 읽고 리플을 달기 바랍니다. 분명 '믿기는 싫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현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에게 침을 밷는 행위라고 한것이지요.
말과 글은 사람의 마음과 수준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딴식으로 글을 쓰는걸 보니 수준이 알만하군요. 한가지만 물어보죠. 정보보안에 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있으면서 그런글 쓰나요?
ㄱ) 열람이 불가능하면 열람권 관련 법규정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가져'가냐고요.
여전히 이해 못 하시겠음?
열람권은 오히려 그 쪽의 핑계 아니었음?
ㄴ) 거참 정부기관과 청와대를 분리하는 논리도 병맛이네요.
그 국가기록원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요?
청와대를 못 믿는다면 국가기록원도 까야죠. 왜 차별하는데요?
노빠짓을 하고 다니니 알지도 못하는 정보에 관해서 키득거리시겠죠.
도대체 그 자료를 왜 가져갔는지 그 의도부터 따져보시죠.
노무현을 의심하지 않고 성군이라고 여기니까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이게 다 청와대 때문이야"라는 노빠다운 헝헝거림이나 계속 하는게지 ㅋ
"열람권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열람 여건을 갖춰주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열람환경이 갖춰지면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기밀 상황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열람권자가 열람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열람할 자료를 가져가서 열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열람할 상황이 구축될 때까지 열람을 하지 못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열람권이 사본을 소유할수 있는 권한 보다 권한이 더 약할텐데, 상황이 안된다고..
(솔직히 이 부분도,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왜 인트라넷 라인을 구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수 없지만요..)
사본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상황 안되니 나중에 상황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억지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자료의 열람을 신청했을 경우 자료를 열람시켜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뭣보다 이지원시스템 자체를 폐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청와대 측의 주장이 "전 정부가 자료를 모두다 가져가고 지워버려서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는겁니다. 근데 저 주장은 국가기록원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본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헛소리가 되었고, 그래서 비웃음을 사는거죠.
노무현정부 말기 청와대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했을때
인수위는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모양인데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위변조의 문제등으로
청와대 자료는 다 삭제된다는걸 몰랐을 것 같네요
이전 기사까지 다 돌아보면
"영어에나 몰입할줄 알았지 컴맹에다 법도 모르는 인수위가 사고쳤다" 라고...
네 맞아요 저~~ 앞에서도 제가 적은 바 있듯이(리플) 전직대통령이 가지는 해당권리의 법적 성질은 열람권이지 해당 정보의 관리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기록원이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열람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지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임대통령 재직 당시에 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_-; 이게 왜 안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마 예산상의 문제라던지 뭐 그런게 있겠지요.
덕분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고 이후 자신의 권리(열람권)를 행사하고자 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제안한 게 국가기록원의 해당절차를 통해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일종의 편법인 셈입니다. 이제껏 늘 그래왔듯이 인수인계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가볍게 다뤄져 왔는데.. 이것 또한 당시에는 그러한 것중 하나였으리라고 봅니다.
한쪽을 두둔하는 편에서는 이를 두고 여건이 안되니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럼 그 권리 그냥 포기하냐 할 수 있고.. 다른 쪽을 두둔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이건 제대로 된 방법도 아니고 전임 국가원수가 생산한 정보를 권한있는 공적기관이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은 어쩔 것이냐 할 수 있겠죠.
언론과 청와대의 발표로 인해 이상하게도 원본 사본 쪽으로 포커스가 가버렸습니다만..
애시당초 이상하게 편법으로 처리해버린 문제라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_-;;
오히려 언론이나 청와대에서 떠드는 원본 문제보다 그 이전의 이러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죠?
그럼 왜 시스템 미비를 먼저 호소하지 않으셨을까요?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
로그인 열흘 못 했다라는 걸 까시지 마시고
5년동안 집권하시면서 그 시스템 미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멋대로 자료를 편법으로 가져간 후, 열람권을 핑계로 대는 게 과연 옹호될 수 있는 일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대체 그 자료가 왜 필요했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열람하기 위해서라면 기다리든가 아니면 청와대에 호소하면 됩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차원의 열람이면 청와대에서 특별히 막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들고 나갔냐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에게 공개된 자료도 아닌, 자신의 통치 하의 기록을 말입니다.
왜 알면서 자꾸만 엉뚱한 핑계를 대실까요 ^-^
그럼 5년 뒤에도 이명박이 똑같은 짓을 해도 상관없단 말인가용 ㅋㅋㅋㅋㅋ
제가 보기엔 돌려달라고 부탁할 목적이 아니라 노통 집안 내부가 어떤지 어떤 서버(또는 컴)에다 이지원을 깔아놓고 있는지 그거 염탐하러 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는 존심이 있지 가지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깔짝대는 거겠죠. -_-
한심한 게 지금 청와대 컴엔 자료가 몇 개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봉하마을에 자료가 다 가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게 왜 웃기냐면...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다 넘어갔는데 왜 지들이 (다음 정부 청와대) 권한도 없으면서 청와대 컴에 자료 없다고 찡찡대냐는 겁니다. 지들이 왜 그걸 보려고 해요?? 참여정부 때 자료는 절차 밟아서 국가기록원에다 신청해서 정식으로 열람해도 될 일을 진짜 시비걸 게 따로 있지...
남겨둔 건 열람하는 절차 매뉴얼이니까 그것밖에 컴에 안 남은 게 당연하지. 예전엔 인사기록조차 필요없다고 참여정부 거는 다 뒤집어 엎은 주제에 왜 이런 유치한 짓을 뒤늦게 벌이는지
속셈이 너무 드러나서 이젠 웃기지도 않습니다. 컴맹들 주제에 나불대기는.
노통이 그러니까 왜 가져갔냐고. 왜 ?
그건 대답 못하고 이명박 까기로 면죄부주려는 심사 대단하시네용 :)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종이문서와 달리 전자기록물은 원본이라는 표현은 없고, 원래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 ‘진본성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기록원으로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 파일에 모두 표시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이관된 것만이 진본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설사 봉하마을로 가져가기 전에 복사한 것을 넘기고,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져갔다 해도 그것이 진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국민들 시선 돌려달라고 쇼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노무현만은 순결하다고 믿고 싶은 노빠들은 제정신인 것인지.
쇠고기에 대해선 잘도 과잉해석을 하면서
노무현의 자료 빼돌리기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호해주는 병맛 쩌네. ㅋ
그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것처럼 그 자료를 '조작'해봤자 진본은 국가기록원이 갖고있는건데?
사본갖고 아무리 난리쳐봤자 그걸로 뭘 할 수 있다는건지 모르겠음. 국가전복?
정치꾼만 가득한 이나라에 그나마 가능성을 보여준 인간이라 애증을 갖고 지켜보는 노통이건만 저딴 비난을 보면 급 노빠가 된다.
노빠보고 제정신이나고 묻는 너에게 돌려묻는다.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믿는 너는 대한민국1%냐?
솔직히 자기가 만든것, 자기 기록인데 누구나 나중에 읽어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듯, 확실히 가져간 절차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번 상황은 대체로 정부 삽질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님 댓글에서는 지난 수능에서 언어를 그나마 가장 잘맞은 제가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었던 비문학 파트의 여러가지 논리의 오류들이 느껴지는군요;;;
뭐,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누구의 말대로 그쪽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말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겠죠. 주인장님 대인배시군요, 저라면 아마 제신경에 거슬리는 댓글은 삭제해버렸을거예요.
"국가 기밀이라 함은 국방, 외교, 통일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언론보도, 홍보요청, 언론동향 보고와 같은 사항은 전혀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것들이 다 기밀사항 이라면 과연 진짜 국가기밀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http://gonews.freechal.com/common/News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80726163606407
국가의 기밀을 빼돌리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맘대로 정하는 것이라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지식이나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략적인 맥만 짚어 보고 있는데 관련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언급되었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려 합니다.
법 준수 여부와는 별도로 이번 기록물 논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인(社人)이 국가기밀을 유출해가서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국기문란" 운운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단순히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의 모든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 "재임시의 자료를 남기지 않거나 생산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사저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으며 누구도 국가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현 기록물 관련 논란은 이런 당연히 행해지던 일을 누군가 문제로 삼아 '국가기밀의 허상'을 만들고 이를 과장하며 공포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진짜' 국가기밀은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거라 추측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관의 관련글을 보면 이지원 기록물 재분류와 관련한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해 나옵니다.
"행정관들은 물론 수석-비서관들 조차 반발하는데도" 노 전 대통령은 강행했고 "반대하는 참모들은 감당 못할 업무량, 공개에 따른 부담, 사후의 정무적 악용에 대한 우려 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 모든 문제를 대범하게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모든 기록물은 소상하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 많은 기록물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다른 대통령들처럼 이관기록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사저로 가져가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주도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더 간단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른 대통령들처럼 이관기록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사저로 가져가면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 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기록물은 재임시절에 생산한 모든 문서가 아니라 기존 문서 중 재분류 작업을 거쳐 취사선택된 "대통령이 기록원에 이관시키기로 결정한 문서"로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며 기본 방침상 이전 대통령의 경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거고 대개의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상식과 관행에서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많은 기밀을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상식이었으며 그 양이나 문서의 형식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일반문서와 콘텐츠는 동일함에도 디지털, 복사, 하드, 프로그램, 서버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콘텐츠와 형식은 별개의 문제이며 열람하면 기밀유지가 되고 복사하면 기밀유지가 안되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지만 애초에 기밀유출 여부는 이 논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밀유지의 의무는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각각 상황에 맞게 정해져 있을거고 대통령도 그 중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으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당연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건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어도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대통령이 그래 왔듯이 최소의 기록만 기록원에 이관하고 그 나머지는 사저로 가지고 갔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본자료만 이관하고 막말로 다 싸들고 가서 다른 대통령처럼 도서관을 세워도 됐고 집에 쌓아두고 대통령 혼자만 봐도 되는 자료를 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남겨서 함께 보게 되었다는 차이 뿐입니다. 요지는 <대통령은 원래 이관된 자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할 수도 그 이상의 기밀(?)을 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먼지에 무진동차량은 무슨 코미디고 도대체 쟁점이 뭔지 아리송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열람권 제공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안으로 사본제작이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책임이 큰가, 또한 사전협의가 있었냐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지요.
양 전 비서관은 "쓴 웃음이 나는 건, 2006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해 국회통과가 2007년으로 넘어갔고, 그로 인해 여러 준비와 논의가 늦어져 지금의 제도적 불비(不備)가 발생한 것인데도 그들이 이를 트집 잡는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비 역시 '바보 노무현'의 원칙과 대의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넋두리를 합니다.
자업자득 뿐만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맘대로 알아서 하면 되고 아무도 신경안쓰던 걸 굳이 법으로 만들었고 대부분은 그 의의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 취지 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비공개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도 열람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하겠다는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어찌 보면 이런 허술한 법을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 따지는 것 자체가 코미디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비판은 법과는 무관한 것들이더군요. 누가 국가기밀의 공포를 퍼뜨리는지 배후를 조사하고 잡아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